자격명 : 법무사
관련부처 : 법원행정처
① 시 행 처 : 법원행정처
② 시험과목 -
1차시험:헌법(50), 상법(50), 민법(80), 호적법(20),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 (30),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2차시험:민법(100), 형법(50), 형사소송법(5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3차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③ 검정방법 - 1차/2차 필기 시험 - 3차 면접 시험
④ 합격기준 - 1차시험: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2차시험: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평균 60점 이장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⑤ 응시자격 - 제한없음 만 20세 이상.
출제 경향
(1) 관련 법률조문을 숙지 필요.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론적 대립이 있는 분야에서는 지나치 게 복잡한 학설의 내용에 집착할 필요없이 판례의 입장을 잘 알아두어야 함.
(2)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법 등은 등기예규 및 최신 관련 판례의 내용을 묻 는 상당히 깊이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등기예규와 판례를 완벽하게 숙지 하여야 함.
(3) 97년 8월 4일 대법원규칙의 개정으로 98년 4회 시험부터는 매년 시행과 1차시험 합격자 에게 익년 1차시험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으므로, 우선 한해에 1차만의 합격을 목 표로 공부하는 수험자들이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1차시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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